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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청, 새벽 인력시장서 외국인 불법취업 점검·계도활동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3:43

"체류질서 확립 정부 의지 확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외국인과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국내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취업난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이들의 불법취업과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열었다.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는 범칙금 면제, 입국 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시행된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출국 한 외국인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해 체류지를 신고하고 기간 내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간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 하루 평균으론 385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188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 이후 단속되거나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진출국 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 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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