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질서 확립 정부 의지 확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외국인과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국내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취업난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이들의 불법취업과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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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열었다.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는 범칙금 면제, 입국 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시행된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출국 한 외국인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해 체류지를 신고하고 기간 내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간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 하루 평균으론 385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188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 이후 단속되거나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진출국 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 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