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중기자금) 1000억원을,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으로 지원한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 2.5% 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지난해 221개 업체에 686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안양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시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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