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최대 연간 300만‧150만원…주거비 부담 줄여 정주여건 개선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한다.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20.01.20 rai@newspim.com |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930-3146)으로 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은행대출상담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시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은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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