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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4:00

[서울=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과 여성가족부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정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고창군은 5대 분야(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도 컨설팅 지원과 모니터링을 진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그동안 군민 모두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18년 11월 여성친화 조례제정에 이어 지난해 5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족이후 지난해 12월 전북도내 군단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이날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했다"며 "며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을 아우르는 누구나 편안한 공간구성, 누구나 평등한 고창, 누구나 일상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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