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직접 의료행위 했다면 불법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B씨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A씨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A씨는 실제로 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해 왔다"며 "무자격자가 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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