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학교 징계,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내 정치편향 교육을 폭로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등학교 3학년 최인호(19) 군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정지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 군이 인헌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법원은 인헌고가 지난해 12월 13일 최 군에게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군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처분으로 최 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군은 2019년 10월 일부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영상에 나오는 학생 2명이 최 군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어 최 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 군은 같은 해 12월 10일 학교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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