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법원, '불법파견 3년 룰' 깼다.."5년 전 임금도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04:00

춘천지법 강릉지원 "불법파견 근로자에 5년 전 임금까지 배상해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정규직과 차별을 '불법행위'로 볼 지 관건
톨게이트 수납원 소송 등 영향에도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적용해오던 '3년 룰'을 깼다.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도 3년 전까지만 인정했지만, 이를 정규직과 차별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고 5년  전 임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도로교통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등 노동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파견근로는 불법…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과 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강수정 판사는 파견근로자로 일했던 조모 씨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조씨 손을 들어주며 2185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 씨는 2012년 3월 삼표시멘트의 하도급 업체인 동일에 입사했다. 조 씨는 사실상 삼표시멘트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삼표시멘트의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5년 2월 동일이 삼표로부터 도급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당시 조 씨를 제외한 60여명의 동료들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삼표시멘트와 동일은 불법파견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조 씨는 이후 2018년 1월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고용에 관한 의사 표시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파견 근로가 '불법'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 까지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인 2185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는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송을 제기할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행위가 발생한 10년 이내 혹은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까지 인정된다. 결국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단순한 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도 파견근로자에게 자사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해왔으나, 소 제기 3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시멘트 측은 조 씨의 청구가 사실상 임금 차액 청구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조 씨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아니었고, 관련 민사사건과 조 씨가 주장하는 차별금지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상이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대책위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톨게이트 수납원 소송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그동안 법원은 불법 파견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 전 임금 차액까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들도 통상 최대 3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관련된 노동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사 톨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 정모 씨 등 36명이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심은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3년 전 임금 차액만 인정했다.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종전에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고,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돼 최대 3년까지의 임금 차액만 받아왔다"며 "만일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톨게이트 수납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