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 주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17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2만2923명 중 1만6575명(59.4%)이 찬성했다.
반대는 1만1233명(40.2%)로 집계됐다.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이번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19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이 추가됐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잔업 관련 노사공동TF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협의해 4월부터 잔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2017년 8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해온잔업을 같은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임금협상 가결에 따라 잔업 재개 시 노조는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측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1만519명(56%)이 반대해 가결되지 못했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20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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