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직접 답변 요청 보도에 "답변 방식 적시한 것 뿐"
"인권위, 진정인과 진정 내용 특정해 접수하면 조사 가능 회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 조사 청원'을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문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미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미 답변이 준비된 9일 실수로 이첩 공문을 보내 이를 폐기하도록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권위가 실수로 보낸 공문을 폐기하는 안을 공문으로 보내라는 요청에 의해 13일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인권위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15 dedanhi@newspim.com |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은 청와대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원에 답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결국 17일 인권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7일 공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을'이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조국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 마감 시한은 1월 13일, 답변 방식은 해당 기관장의 일괄설명, 서면 답변, 기관 자체 답변이 첫 번째 공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답변을 위한 협조 요청이었으며 해당 기관장의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답변 방식을 적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8일 청원이 진정인과 진정내용을 특정해 위원회로 접수될 경우 국가인권위 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면서 진정사건이 익명으로 제출될 경우 각하되도록 돼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보도와 같이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9일 착오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 내용은 "조국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건을 이첩합니다. 청원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마지막으로 13일 공문은 "아래와 같이 1월 9일자로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소통 착오로 송부됐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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