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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진정 제기되면 법에 따라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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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한 것과 관련, 16일 구체적인 경위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설명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주고받은 경위 [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6만여건에 달한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인권위에 처음 공문을 보낸 건 지난 7일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민청원 내용을 첨부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인권위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8일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어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지고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9일 국민청원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첩한 후 지난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관련 국민청원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와대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더욱이 대통령 비서실이 인권위에 해당 공문에 대해 반송을 요청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한 차례 추가로) 잘못 송부됐었으며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권위는 지난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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