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경기교육감 상대 학급운영비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교육당국이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중단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정판사)는 16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 5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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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6월 18일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전인 지난해 2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며 "피고의 재정 지원 중단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에 대한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처음학교로 미가입 사립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292명은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87명이 소를 취하했고 현재는 5명만이 원고로 남았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