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비 수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 사적으로 사용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모 훈련기관 총괄책임자 A(56)씨를 구속하고 B(3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남 천안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공모해 우편통신훈련을 부정하게 실시하고 허위로 실적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8억 4000만원 상당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으로 1억 6000여 만원 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3억4000만원을 급여 및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 등 5명은 A씨와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문제 정답지 공유 및 대리시험 등의 방법으로 서류 등을 꾸며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공단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직업훈련분야 부정수급과 관련한 전국 최초 구속 수사 사례"라며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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