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12일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6689건의 통신분야 민원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6689건의 통신분야 민원 중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이 2388건, 계약체결‧해지 관련 민원 1398건, 이용약관 위반 59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155건을 접수해 102건을 해결했다.
분쟁조정 사건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해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 요구로 상당수 비공개된다. 단, 이용자들의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용자들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해결기준, 이용자 당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020년에는 이용자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도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온라인 대면 조정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분쟁 상담 및 사건신청 건수가 연 1만2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 사건의 복잡성, 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