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일 63개 전통시장 대상…최대 2시간까지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현수막.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소재 50개 전통시장이다. 화서시장 등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13곳을 포함하면 모두 63개소다.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며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가능하다.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며 "다만 주차 허용시간·구간 외와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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