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변차선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하게 한 제도다. 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가변차선제(홀짝 주정차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시가 오는 17일부터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시행한다.[사진=목포시] 2020.01.16 yb2580@newspim.com |
또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이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돼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지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변차로제 운영이 지역 상가 활성화와 교통 흐름 개선 그리고 주차난 해소에 있다"며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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