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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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 |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한 PC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틴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됐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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