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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올해 1월 1일 소급적용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52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본회의 통과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을 개정‧의결했다.

납세자는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인 1월 15일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100%)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다. 법안이 의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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