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설 명절 서민물가 안정 도모와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삼척 중앙시장 [사진=삼척시청] |
점검대상은 ▲대규모 점포, 편의점 ▲전통시장(중앙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농약 및 비료판매점 등이다.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계란 등), 상점가(완구, 장난감, 악기, 운동용품 등),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준수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가격표시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방문객이 즐겁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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