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옛 조달청 부지 개발과 관련해 업체 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상당 공공기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수원시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2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엔젤이앤씨가 수원시와 협약을 통해 납부한 공공기여금 65억6700여 만원에 대해 협약이 부당하게 맺어졌다며 제기한 공공기여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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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과 수원시에 따르면 엔젤이앤씨는 지난 2006년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옛 조달청 부지를 139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공공청사부지인 점이어서 사적 개발이 불가하자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엔젤이앤씨 측 손을 들어줬고, 시는 2014년 해당 부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666세대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엔젤이앤씨와 수원시는 65억 6700여만원 상당 공공기여금을 착공 1년 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했다. 엔젤이앤씨는 2016년 공공기여금을 모두 납부했다.
엔젤이앤씨는 이후 금액 과다 등 당시 협약이 부당하게 맺어졌다고 보고, 2018년 수원시를 상대로 공공기여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이날 1심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패소, 공공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