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상습 투약 혐의
1·2심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9)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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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마약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 정기적으로 마약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중요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학생들의 대마 등 범법 행위는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다"면서 "이를 엄단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와 변종 마약 종류인 액상 대마 등 약 1450만원 상당의 대마를 26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추징금 1400여 만원을 명령했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정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모(32) 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故)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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