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조직부총장, 14일 라디오 인터뷰 출연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가...헌법소원 등 대응책 고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 이름을 바꿀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기존 정당이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허용했던 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해 위성 정당에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원 부총장은 "관례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기존에 존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허용했었다"며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관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이 위성정당에 투표하려는 정치적 의사는 정당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라며 "선관위는 그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또 이번 사안에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돼 있다고 본다"며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을 말하는데 이를 국민이 오인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국민을 얼마나 낮춰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원 부총장은 "지금 정당은 허가제가 될 수 없고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유사성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그 단어(비례)의 가치와 관념이 무엇인지 선관위가 어떤 양심으로 판단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논리가 희박한 부결인 만큼 '야당 탄압용'이라는 점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며 "일단 선관위가 얼마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이날 원 부총장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로 올린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정치자금법상 돈을 제3자에게 옮겨서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당 비용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야 했기에 제가 부인 이름을 올려놓고 부인의 사비로 풀어나가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사무처 당직자 발기인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씩 내기로 해서 지금은 발기인 중 사무처 당직자의 이름으로 대표자명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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