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선관위,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허…"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유권자들 오인·혼동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OO당'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례OO당'이라는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 3항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가 기성 정당과 오인·혼동하는가의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후보자 선거운동,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선관위 측은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는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비례OO당'에서 비례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아니며, 비례 뒤에 붙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한국당 등의 단어가 기존 정당들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비례OO당'을 기존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 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OO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성 정당 명칭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비례OO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의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단체들은 이 명칭으로 창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측은 "다만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OO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제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