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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관위,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허…"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9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유권자들 오인·혼동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OO당'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례OO당'이라는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 3항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가 기성 정당과 오인·혼동하는가의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후보자 선거운동,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선관위 측은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는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비례OO당'에서 비례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아니며, 비례 뒤에 붙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한국당 등의 단어가 기존 정당들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비례OO당'을 기존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 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OO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성 정당 명칭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비례OO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의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단체들은 이 명칭으로 창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측은 "다만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OO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제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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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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