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유권자들 오인·혼동 우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OO당'의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례OO당'이라는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 3항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가 기성 정당과 오인·혼동하는가의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투표권 행사 과정, 정당·후보자 선거운동, 언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선관위 측은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는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비례OO당'에서 비례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아니며, 비례 뒤에 붙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한국당 등의 단어가 기존 정당들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비례OO당'을 기존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 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OO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성 정당 명칭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비례OO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의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단체들은 이 명칭으로 창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측은 "다만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OO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제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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