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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년간 노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결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23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 부가세 면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내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가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련 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과세혜택 형평성 논란 등이 해소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대구시는 이번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지난 3년여간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구시는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과 영세한 운수종사자 식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 지역 내 운전기사 식당 5개소를 신축하고 노후 재래식 화장실 9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돼 식당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사 제공 및 식사 질 개선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및 운전기사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키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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