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비덴트가 빗썸홀딩스 주식 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 제기 이후, 빗썸코리아의 세금부과에 따라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이정훈,김기범(개인주주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원을 당사에 예치했고 비덴트는 예치계좌에 개인주주대표(김기범)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보증을 위한 예치금은 빗썸코리아의 법적대응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당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최종산정하고 지급보증 한도액 내에서 당사에 지급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빗썸홀딩스 주식양수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상 분쟁이 소멸하는 부제소확약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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