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는 전액 무료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우식 ㈜맑은물 분석연구원 대표·이존관 부시장(왼쪽부터) [사진=공주시] 2020.01.13 gyun507@newspim.com |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황도연 시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농촌지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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