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점검 통해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2 rai@newspim.com |
점검반이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만유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6년정도 지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수준이 향상됐다"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