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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가능할까…선관위 "이달 중 위원회 열어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3:52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으로 창준위 결성 신고
선관위, 1월 중 위원회 열어 '비례OOO' 창준위 명칭 일괄 검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정당이 현실화된 셈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비례 OOO'으로 시작하는 정당들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한국당의 비례 정당이 정식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자는 이지은씨다. 한국당에 따르면 대표자는 실무 차원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창준위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번지 우성빌딩 3층으로, 한국당 중앙당사 건물과 일치한다.

박완수 당 사무총장은 "대표자로 등록된 이지은씨는 일반 발기인 중 한 사람"이라며 "정식 창당 절차가 아닌 창준위 신고 절차일 뿐이어서 나중에 창당이 공식화 되면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자를 따로 뽑는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지은씨는 현재 당 내에서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으로 알려졌다.

또 당사 역시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일 뿐 공식 정당의 주소는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당의 명칭이다.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41조의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는 야당 탄압"이라며 "유사명칭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유사명칭을 가진 당이 반발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정당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직 명칭을 쓰면 안 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못쓴다고)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신고된 것은 창준위일 뿐이고,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하려면 이는 선관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사항이므로 명칭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월에 있을 선관위 위원회에서는 '비례 OOO'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준위들의 명칭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며 "통상 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는데, 이번은 '비례'로 시작하는 정당들에 대한 논란이 많아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창준위 중 '비례'로 시작하는 곳은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등이다.

앞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또 "유사명칭 금지조항의 경우 특정 정당이 이름을 쓰지 못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칭이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결정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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