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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인사] 흩어진 윤석열 사단…'삼성바이오' 수사도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22:55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23:01

법무부, 8일 검사장 인사 발표…'윤석열 측근' 한동훈 사실상 좌천
한동훈, 삼성바이오 마무리 못짓고 인사이동…수사 제동 걸리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자로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합병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한 부장은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에는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적폐수사에 손발을 맞춰왔다.

한 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실무는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반부패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어받았다. 송 차장검사는 특수2부장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해왔고,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 당시 삼성을 담당했다.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수사 주체와 지휘라인은 바뀌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날 인사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비롯해 삼성 합병과정 수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윤 총장과 함께 삼성을 수사했던 한 부장이 인사 이동된 데다, 이달 말 발표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도 물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수사 역시 한 부장 지휘로 송 차장검사가 담당해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한 대규모 증거인멸이 일어난 사실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1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서 김 전 대표를 차후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시 삼성 합병의 '키맨'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인사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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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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