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안 만들어 먼저 법무부에 보내라"…법무부 "그런 사실 없다"
법무부 "총장 의견 듣고자 일정 공지" vs 검찰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양 측의 주장에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 검찰 "법무부가 인사안 제시 거절, 총장 대면 협의도 거절"
포문을 연 건 법무부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직후인 오후 1시 30분 무렵 취재진들에게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고자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날(7일)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를 거절하고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대검은 또 이날 오전 윤 총장이 법무부 호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대검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총장은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 제출해달라" 거듭 요구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또 재반박에 나섰다.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제출한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 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반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10시 30분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총장에게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찰청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장관이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에 또 반박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오늘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1월 7일 퇴근 시간 직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