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보다 많은 군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1년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news2349@newspim.com |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편리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총 7만7128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94억830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 중 약 25.5%에 해당하는 1만9445대가 24억2300만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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