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굴비와 돔 등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품종은 굴비와 돔류 등 제수용품이다. 계절 성수품인 활방어와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 단속 품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업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약 900명이 특별단속 현장에 투입된다. 아울러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도 동참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산물 시장 [뉴스핌DB] |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 않은 경우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나 카타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서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서 총 915건을 적발했다. 중국산 조기와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19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0건에 과태료(총 80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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