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실무작업 수행 행정부장 A씨도 파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 자산인 공공기관 청사 내 나무 2475그루를 무단 처분한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는 감사 과정에서 고의로 공공기관 매각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김웅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아울러 행정부장 A씨도 파면하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청사를 옮겼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안산시 소재 청사 처분 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와 건물, 수목(나무) 등을 일괄 매각하기로 추진했다.
이 계획을 김웅서 원장이 뒤집었다. 김 원장 지시를 받은 행정부장 A씨는 안산시 청사 내 나무 일부를 부산 신청사로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나무 이식 비용 과다 발생으로 이 계획을 접었다. 대신 안산 청사 내 나무 일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 이 돈으로 부산 신청사 조경 공사에 쓰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원장과 행정부장 A씨는 이 방안을 그대로 추진했다. 지난해 6월 무렵 안산 청사 내 나무 2475그루를 특정 업체에 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 등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는 나무를 팔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뭇값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
이에 해수부는 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나뭇값 판매금액을 빨리 회수하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 해수부는 또 지난해 12월30일 원장과 행정부장을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수목을 반출한 업체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해당 업체가 수목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청사 조경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김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김 원장 임기는 2022년까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