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서 36만 가구 거주...반지하 등은 111만 가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2005년 5만4000가구였으나 10년 만에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남대문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시원 화재, 쪽방촌 폭염 문제 등에 대한 진정까지 꾸준히 접수되면서 인권위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권위는 정부의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공급물량은 전체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거주지의 구조·성능·환경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주거 적정성 관련 최소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변화한 가구 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 개정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정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국가는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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