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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솔레이마니 죽음 '제거 or 암살?'...법적 정당성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21:3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군부 실력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놓고 테러리스트를 정당하게 '제거'한 것이냐, 한 나라의 엄연한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모호한 미국법과 보다 엄격한 국제법 사이 괴리가 이번 사태의 법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거됐다'(terminated)고 표현했고 여타 미국 관료들은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 또는 '치명적 조치'(lethal action)라는 말을 사용했다. 반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암살'(assassination), 그것도 정치적 의도의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1981년부터 암살은 불법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당연히 암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은 '암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은 채 이번과 같은 '표적 살해'는 정당화하는 다른 법들만이 존재하고 있어 역대 미국 행정부는 '암살'로 볼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 언제나 법적 책임을 피해 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제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솔레이마니의 공격 계획이 '임박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방어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살해를 허용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법은 표적 살해의 범위를 더욱 좁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 행렬.[사진=로이터 뉴스핌]

◆ 첫 번째 근거 '임박한 위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N에 "솔레이마니가 수십명의 미국인 목숨을 노리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었고, 공격이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솔레이마니의 공격이) 수 일, 또는 수 주 내로 임박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료는 "'임박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미국의 이번 표적 살해의 정당성이 달려 있다"며 "우리는 솔레이마니가 사망 며칠 전 레바논 베이루트와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 단계로 공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국무부 관료는 오프더레코드로 기자들에게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겨냥해 군사 또는 테러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며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치명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 근거 '방어적 공격'

미 국무부 관료는 솔레이마니 제거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달 29일 이라크에서 미국 도급업자가 살해당한 것은 솔레이마니와 그를 위해 대리전을 치르는 세력들이 2개월 새 감행한 11번째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이 표적 살해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미국과 이란이 이미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면 전쟁법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 경우 솔레이마니는 적법한 살해 표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양국은 이라크 등지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쟁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멘 사나에서 반군 후티 대원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오른쪽)과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의 포스터가 걸린 옥외 광고판 앞에 서있다. 2020.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솔레이마니 살해로 이끈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근거가 된 정보의 일부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암시만 하고 아직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직 미 국무부 특별자문인 우나 헤서웨이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추측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외국에서 행해지는 표적 살해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표적 살해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고 지적했다.

◆ 솔레이마니는 테러리스트인가, 외국 군 지도자인가?

미국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살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솔레이마니를 테러리스트로, 2019년 솔레이마니가 통솔하던 쿠드스군이 속한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각각 규정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극도로 활발해졌다. 알카에다 지도자인 안와르 알아울라키에 대한 2011년 공습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무인기(드론)을 활용한 표적 살해를 해 왔고, 가장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도 표적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을 자주 근거로 들었으나, 솔레이마니의 경우는 단순히 이를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포덤대학의 캐런 그린버그 국가안보센터 국장은 "한 국가의 정부 관료를 살해했다면 이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선을 넘었고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르다"고 말했다.

칼라마드 보고관 또한 솔레이마니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바그다디와 분명 다르다며, "그는 한 국가의 대표자였다"고 강조했다.

◆ "美 행정부의 표적 살해, 내부 견제 필요하다"

그린버그 국장은 "표적 살해와 무인기 공격에 대한 정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법적 견제가 등한시됐다"며 "한 국가의 관료를 살해해놓고 '암살이 아니라 표적 살해다', 또는 전쟁에 버금가는 행동을 해놓고 '전쟁이 아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한 설명을 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당파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행위를 벌일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 고위 간부들을 겨냥해 도발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해 우리 군인과 외교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전쟁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국이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도 이란 2위 실력자를 암살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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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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