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직권조치 및 재등록 안내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사진=여수시] 2020.01.07 jk2340@newspim.com |
조사는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며, 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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