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가 교직원을 채용할 때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2018년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서 교원이나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해당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교직원 채용에서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 위배"라며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에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결대도 "전임 교원자격에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출석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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