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KIR, 총선 100일 전 충청권 여론조사
민주당 29.4% vs 한국당 44.6%, 격차 벌어져
여권 지지 성향 높았던 충청 민심 변화 뚜렷
한국당, 지역·비례 모두 지지율서 민주당 앞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충청 홀대론'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권을 등한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실책의 반사이익으로 충청권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한국당 내에선 4·15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 동안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29.4%인데 반해 한국당은 44.6%를 기록했다. 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31.5%, 한국당이 41.2%로 조사됐다. 각각 한국당이 15%p, 10%p 우세했다.
[출처=코리아정보리서치] = 2020.01.07 jellyfish@newspim.com |
충청권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격전지로 점쳐지는 곳이다. 4년 전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진보정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성향이 확산되는 추세였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2석,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4석, 무소속은 1석을 나눠 가졌다. 이처럼 충청권은 어떤 당에도 절대적인 우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충청권 홀대론'이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민심은 야권 지지로 돌아섰다.
박종옥 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는 "지난해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청권 홀대론이 계속 부각돼 왔다"며 "현 정부 들어 각종 고위직 인사에서 충청권 출신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는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지역민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기존에는 비슷했지만, 최근 들어 두자릿수 이상 차이가 난다"며 "민주당의 (충청 홀대론) 반사이익을 한국당이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향이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는 생물이라 민심이 바뀔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충청권 민심은 확실히 하락세다. 내림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가를 훔치고 있다. 2020.01.06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조사결과가 실제 선거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다. 21대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시행되는 탓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민주당·한국당과 같은 거대양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 수를 가져가게 된다. 또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가면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제가 적용되는 30석 중에서도 다수 의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4~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만5849명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 그 중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가중값은 지난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응답률은 2.1%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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