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5년 구형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또 공범 유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3140만원 추징을, 정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15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초범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암투병 중인 아버지와의 면회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속죄와 참회, 회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에서 "속죄와 참회를 하고 있다. 병마와 싸우시는 아버지께서 밤마다 힘들어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회계하고 거듭나겠다. 부모에 효도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유씨와 정씨 측 변호인들도 최씨 측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항공 특수화물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8년 12월~2019년 3월 사이 서울 소재 클럽 등지에서 지인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유사 물품을 사거나 판 혐의도 받았다.
마약류 거래 혐의는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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