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일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
[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지역 경제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양구사랑상품권을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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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에서 발행한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주민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양구군]2020.01.06 grsoon815@newspim.com |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군이 발행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할인 판매된다.
평상시에 3%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데에 비해 이번 할인판매 행사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구매금액의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까지로 법인이나 기관단체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상품권은 양구지역 내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양구농협 및 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등 11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할인 행사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