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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8일 관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2:00

예비소집일 시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
불참시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해 사유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 아동 안전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관내 전체 공립초 562곳(휴교한 4개 학교 제외)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0학년도 서울의 공립초 취학 대상자는 7만 1356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18학년도 7만 7252명 ▲2019학년도 7만 8118명 ▲2020학년도 7만 1356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소집 시간이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확대됐다. 그동안 예비소집은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

올해에도 서울시에서 제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미리 취학통지서를 제출한 보호자는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입학등록 시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보호자는 학교별로 개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입학 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비소집일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소개자료,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 등 학교 안내 자료를 나눠준다. 등록 후 보호자와 아동은 학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 하는 보호자와 아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해 등록 의사와 예비소집 불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보호자와 아동이 사전연락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불참 소재파악 대상 아동으로 분류·관리된다. 불참 소재파악 대상 아동은 가정방문이나 보호자 독촉·경고 등 절차를 밟게 된다.

2016년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와 달리 예비소집 불참시 확인절차가 강화됐다. '원영이 사건'은 당시 초등학교 입학예정이었던 신원영군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뒤 개학 후 뒤늦게 바견된 사건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서울시내 공립초가 대상이고 사립초 38곳은 각 학교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 사립초 신입생들은 각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예비소집 시간이 야간까지 확대 돼 예비소집 참여율이 높아지고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고충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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