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 고의로 낮춘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에게 7일 소환을 통보했다.
김신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사진=김학선 기자> |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삼성물산이 2015년 합병 전 수주한 2조원대 해외 발전소 공사 사실을 합병 후 공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일모직과 합병하지 않았다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합병 결정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합병 당시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