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안정 대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한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중점관리 16개 품목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은 밤, 대추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이다.
시는 우선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한다.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한다.
시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울산페이를 1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울산페이는 소비자에게는 상시 구매 5% 할인과 소득공제 30% 지원이 있고, 가맹점에서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있다.
설 계기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대책반 가동과 울산페이 확대 발행,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설 명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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