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동일하다.
만 44세 이하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4회까지 110만원·5~7회는 90만원이,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4~5회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에는 1~3회 30만원·4~5회는 2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 시술자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까지 90만원, 동결배아는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된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만원이 지원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등이 포함된다.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가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난임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가 늘어났다. 10월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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