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 인상(4인 기준 138만4000원→142만4000원)됐다. 생계 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25~64세)의 근로‧사업소득은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2020.01.02 yb2580@newspim.com |
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수급자를 누락 없이 발굴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촘촘한 사회 안정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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