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복무 시작은 10월 이후일 듯…병무청 "합숙시설 준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월 부로 시행된다.
2일 병무청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한다"며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이제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36개월(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교정시설(교도소) 합숙 근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6월 당시 병역법 제5조가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정부안을 2019년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된다"고 부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