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LG전자 "삼성 8K TV, 이제라도 국제표준 준수, 매우 다행"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19:33

삼성이 美 CTA 인증 획득하자…LG 입장문 발표
"8K TV 기준으로 혼란 초래...CTA 인증은 환영"
"'문제 없다'던 입장 번복한 것...작년 구매자들 손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의 QLED 8K TV 2020년형 신제품이 미국 소비자가전기술협회(CTA)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두고 LG전자가 입장문을 냈다. 가전업계 경쟁자로서 그간 삼성 8K TV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해온 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침도 가했다. 

LG전자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이제라도 국제 표준규격을 준수하기로 하고 8K TV의 화질선명도(CM) 기준을 맞추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2019 삼성 QLED 8K [사진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날 2020년형 QLED 8K TV 전 모델이 미국 CTA의 '8K UHD'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CTA 인증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이를 획득한 것이다. 

CTA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로 주요 제조사, 유통사 등 20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도 주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받은 8K UHD 인증은 '화면 해상도(Display Resolution)' 요건으로 3300만개 이상의 화소수와 최소 50%의 화질 선명도(Contrast Modulation, CM)를 명시하고 있다. CTA는 올해부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TV에 별도의 인증 로고를 부여하기로 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CTA 인증 획득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앞서 직접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7일 LG전자는 독일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 QLED 8K TV가 화소수는 충족하지만 일정 수준의 CM 값 기준(50%)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LG전자가 제시한 2019년형 삼성 QLED 8K TV의 CM 값은 12%이며 자사의 OLED 8K TV CM 값은 90% 이상이다. 같은 달 CTA가 발표한 8K UHD 인증 기준에도 CM 값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같은 비난에 대해 CM 값이 8K TV에 대한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CTA가 8K TV 인증 기관이 아닌 만큼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화질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전체를 대변하긴 어렵다"며 "CM값을 주요 화질평가 요소로 삼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는 입장을 선회, CM 값을 높여 CTA 인증을 받았다. 북미에선 CTA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LG전자와의 계속적인 공방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는 2016년엔 'TV 해상도에서 CM값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했으나 다시 지난 9월에는 '낡은 규정이어서 초고해상도 TV의 측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은 자기 모순일 뿐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판매한 8K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결국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8K TV의 CM 값을 높이면 시야각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삼성전자는 "시야각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CTA 인증 획득에 대한 LG전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