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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장휘국 광주교육감 "올해도 현장에서 '답' 찾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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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 학생의 삶을 가꾸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폭넓게 소통했다"며 "올해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사람의 꿈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 협치'는 그래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마침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꿈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은 시작되고, 꿈은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2020.01.01 jb5459@newspim.com

장 교육감은 2020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배움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 △모두 함께 이루는 '책임교육'을 실천 △교육협치와 학교자치 꽃 피우기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윤국 정현복 광양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020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보다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도 아이들의 꿈과 손을 맞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우고 저마다의 소질을 살릴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꿈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입니다.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드는 '교육 협치'는 그래서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작점이며, 마침점입니다.

지난 1년, 학생의 삶을 가꾸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함께 걸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꿈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은 시작되고, 꿈은 완성됩니다.

△첫째, 배움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서로 주고받는 질문의 깊이에서 완성됩니다. 교사의 가르침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원수업나눔운동'과 더불어 단위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수업·평가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참여수업을 유도하고, 단위학교의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 함께 이루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모두의 성장을 일으키고, 배움이 다소 늦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기초학력 부진을 없애겠습니다. 광주형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대학생 보조강사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정시 확대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학교별 3개년 대입 진학 로드맵을 구축해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맞춤형 진학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단 정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BS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설한 모바일 대입진로진학상담 서비스 '빛고을꿈트리' 밴드를 더욱 활성화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진학 고민을 덜어주겠습니다.

△ 셋째, 교육협치와 학교자치를 꽃 피우겠습니다!

교육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담당관'을 본격 가동해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사안에 따른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장과의 대화를 연 4회 이상 정례화 하겠습니다. 학생회운영비를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의무 편성해 학생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주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학부모 설명회를 연 6회 실시하고, 단위학교에 학부모회실 구축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합니다. 메이커 교육을 강화하고, 그 성과 공유를 위해 '융합교육한마당'을 '광주과학축전'과 연계해 개최합니다. '키움영재학급'을 개설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생의 특색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SW체험센터'의 내실을 강화해 우리 학생들이 3D프린터, 드론, 가상컴퓨터(VR),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기적으로 'SW체험센터'는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로 전환합니다.

△ 다섯째,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는 민주와 인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다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이 웅변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5·18선도교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을 펼쳐 참여학생 조사 및 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과 '5·18민주화운동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해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이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주제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수송 버스, 문화유산해설사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광주정신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 여섯째,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간이 생각을 바꿉니다.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놀이 및 문화예술체험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공간혁신 '아·지·트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30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생배치와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적정규모로 운영하면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교육 구성원과의 소통, 지역사회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팀'을 신설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적합한 학교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모든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입니다. 조금 더디게 자라는 나무라도 제 안에 비와 바람과 햇볕을 저장해 하늘을 향합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트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 봄빛이 퍼지면 조용히 싹을 내밀고, 기어이 세상으로 꽃을 피워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고 참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꽃 피는 나무가 됩니다. 새해에도 광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일으키는 비가 되고, 바람이 되고, 햇볕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첫 태양의 기운을 받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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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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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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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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