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렪아고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12개소와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말 기준 전국 80개소(화물차 휴게소 33, 차고지 47)가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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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김해 화물차 휴게소 조감도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31 sun90@newspim.com |
이번 제4차 계획은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분석기법을 적용해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기존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했다.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 편도 3500대/일 이상인 국도·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의 이격거리가 과다한 곳 등 7개소에 신규 건설한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없는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휴게기능 확충 방식을 추진한다.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 1만5000대/일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 948대를 상회하는 지역 등에 30개소가 확충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도 마련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