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의료급여가 앞으로는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적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의료급여가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19.12.31 fedor01@newspim.com |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연속혈당측정기는 처방기간 12개월 동안 3개월 당 21만원을,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처방기간 60개원 간 1개에 170만원을 지원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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