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검찰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으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4+1 공수처법 합의안의 24조 2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던 바 있다.
검찰은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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